의료광고 사전심의, 지난해만 2만7000건 달해
상태바
의료광고 사전심의, 지난해만 2만7000건 달해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9.23 11:21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2만69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규정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다. 사진 / 남인순 의원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 시행에도 불법의심광고가 지난 1년 간 약 2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2만69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규정을 위헌이라 판단한 이래, 사전심의건수가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수준이다. 

사전심의건수는 △2013년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을 기록했으나, 헌재 위헌결정 이후 △2016년 2321건, △2017년 1856건으로 급감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이 지난해 29.3%, 올해 8월까지 2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운데 성형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이었으며,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였다. 

한편 불법의심 의료광고의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미심의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SW

 

kk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