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상대 1300만원 상당 골프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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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상대 1300만원 상당 골프 접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10.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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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골프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시도했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져(GKL)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1급 K씨 등 임직원 10명이 현대카드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국내에 카지노 사업장 3곳을 운영하면서 연간 5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이다.
 
이들은 현대카드와 1박 2일 골프 2회, 당일 골프 3회, 골프회원권 할인 골프 1회 등 총 6회 골프를 치며 총 1351만7962원의 향응을 수수했으며 이후 향응 수수와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현대카드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요구한 뒤 경영본부장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에서 열린 컨퍼런스 행사 2건을 골프회동과 연계해 부적절한 국내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향응 수수, 허위 보고 등의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총 5회에 걸쳐 그랜드코리아레저 유관부서에 접촉해 골프회동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직원들은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골프접대에 응해 인원을 확정해 카드사 측에 통보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를 받게 되자 팀장급 간부 한 명이 카드사 담당자에게 공문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직원들이 골프 회동에 참여한 사실을 삭제한 상태로 공문을 받아 경영본부장에게 허위로 보고했다.
 
허위 보고가 들통나면서 간부인 1급 K씨, 2급 M씨는 지난해 1월말 면직처분됐고 3급 L씨와 5급 K, P씨는 모두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직원들 4명은 각각 감봉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김수민 의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비록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는 공기업인데 10여명의 직원이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사실이 드러날까봐 허위보고를 하는 행태를 보면 그랜드코리아의 조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를 할 수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종합감사로 엄정하게 복무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지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카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홍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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