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양군이 합의한 경계 조정안에 대해 양 군의회와 도의회에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이달 중 안전행정부에 충북혁신도시 경계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안행부에는 경계 조정안을 사전 설명했다"며 "앞으로 안행부에서 현지실사를 거쳐 개별 시행령을 제정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충북혁신도시 내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는 양군 합의대로 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군 경계 조정안 시행은 전북혁신도시의 예를 보면 7~8월 전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 규모로 진천군 편입 면적은 3.3㎢, 음성군 편입 면적은 3.6㎢다.
양군이 합의한 경계 조정안을 보면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석장리·옥동리 66필지 4만176㎡는 음성군에,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신돈리 69필지 4만176㎡는 진천군에 각각 편입한다.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양군에 걸친 법무연수원 터는 지금의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내 행정구역 경계가 불규칙해 도시개발에 취약하고 각종 시설물 설치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011년 11월 협의를 시작해 2012년 7월 절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양군이 4만176㎡ 면적을 서로 바꾸는 내용의 경계 조정안에 합의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2011년 충북혁신도시 상업지역과 군 경계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이필용 음성군수는 양군을 합치는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 2011년 11월1일 보도>
2012년 여론조사 결과 음성군은 통합 찬성률이 높았지만 진천군은 반대율이 월등히 높아 양군 통합은 무산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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