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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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 발의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4.03.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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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와 발암물질 발생시키는 기업 책임 규정.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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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암 예방의 날(매년 3월21일)을 하루 앞둔 20일, 암 발병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날 야당의원 30명과 함께 발의한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 제정안에는 생활공간과 일터,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발암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암요인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발암요인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와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암예방위원회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는 암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암 예방 평가지표 작성, 암 예방관리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매년 발암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암 발병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일반 국민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암요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 통과 시 정부는 발암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심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으로 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듯이 암은 치료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암 예방은 발암물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학교, 일터 등에서 누가, 얼마나 발암물질에 노출돼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암예방특별법을 통해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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