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변산반도서 갯벌 생물채취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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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변산반도서 갯벌 생물채취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 시사주간
  • 승인 2014.03.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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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문화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1월 하섬주변 갯벌(면적 1㎢)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공고하고 4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쳤다.

다음달부터 이 지역 갯벌에서 해산물을 잡다 단속에 걸리면 1회 적발시 10만원, 2회 적발 20만원, 3회 적발 이상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섬은 썰물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데 주변 갯벌은 철새인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Ⅰ급),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Ⅱ급) 등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공단이 105개소의 국립공원 내 갯벌현황을 조사한 결과 철새의 주요 먹이원인 그물무늬금게, 백합조개 등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단은 변산반도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하섬주변 갯벌을 포함한 12개소에 대해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 서식 현황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하섬전망대부터 반월마을까지 2㎞에 이르는 갯벌 인근 해안도로는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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