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피해 1년새 2배 이상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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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피해 1년새 2배 이상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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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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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지연이나 환급금 과소지급 등.

▲ [시사주간=사회팀]

해지·환급지연이나 환급금 과소지급 같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2월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1535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소비자상담 가운데 품목별로 '상조'(45.6%) 관련 상담이 가장 크게 늘었고, 그 다음으로 '펜션'(37.7%), '피부과'(2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폭이 가장 컸던 '상조' 관련 상담(1535건)은 전월(1054건) 대비 45.6%, 전년 동월(725건) 대비 111.7%나 증가했으며 주로 해약 및 환급금 관련한 피해가 많았다.

'펜션' 관련 상담(212건)은 영동지역 등 일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펜션 예약변경·취소가 다발하면서 전월(154건) 대비 37.7%, 전년 동월(131건) 대비 61.8%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품목으로 '상조', '펜션'을 선정하고, "관련 상담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소비자상담은 총 6만9450건으로 전월(7만6107건) 대비 6.5% 포인트 감소했으며 2월 한 달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상받은 금액은 1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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