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불법 확인 시 'CEO 형사처벌'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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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불법 확인 시 'CEO 형사처벌'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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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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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지 있음 시사.
▲ [시사주간=경제팀]

 "(불법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 할 것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디지털케이블TV쇼'에서 개막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중 대규모 예약가입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CEO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확인되면 (가능하다)"이라고 답해 처벌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사업정지 기간 중 LG유플러스가 사전 예약가입, 보조금 등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미래부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5일 단독 영업을 실시한 후 3일 만에 2만4336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이뤄냈고 8일에도 9273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하는 등 일 평균 8000건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는 배경에 불법 영업 행위가 자행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주장이다.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는 이날 곧 바로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LTE 무제한 요금제의 효과인지 보조금으로 인한 증가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95조 등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약가입을 받는 것 역시 금지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한편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의 신고와 관련, "시장구조상 SK텔레콤은 2500만명이 번호이동 대상자인데 반해 LG유플러스는 4000만명이 대상자라 당연히 번호이동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며 불법 영업행위 의혹을 일축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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