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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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임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4.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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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점 저울질
검찰은 납품업체 압수수색과 관련 임직원 조사를 통해 신헌 사장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납품비리나 법인자금 횡령을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이번 주중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신 사장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강도높게 조사하고 돌려보낸 뒤 진술내용을 검토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신 사장은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과 주변 측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납 액수와 기간 등을 밝혀내고, 추가로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롯데홈쇼핑 임원들이 본사 사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뒤 이중 일부를 신 사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신 사장이 납품 청탁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거나, 상납 수단이 현금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등 다른 형태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가 신 사장에게 전달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 압수수색과 관련 임직원 조사를 통해 신 사장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납품비리나 법인자금 횡령을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또 신 사장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임원들로부터 상납받은 돈의 사용처를 정밀 추적하며 그룹 고위층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과 연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신 사장이 상납받은 돈의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고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사법처리가 신 사장을 정점으로 수사가 곧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모(48)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42) 전 MD(상품기획자)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방송부문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2008년 12월~2012년 10월 중소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9억800만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방송 편성 시간이나 횟수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아버지와 아들, 전처 등 가족 명의 계좌로 현금·수표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홈쇼핑 상품기획자(MD)로 근무했던 정씨는 2007년 8월~2010년 1월 납품 업체 1곳으로부터 방송 편의 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 등 2억2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나머지 구속된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50) 방송부문장, 신모(60) 전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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