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흔적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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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흔적발견.
  • 시사주간
  • 승인 2013.10.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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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없어.
▲ [시사주간=사회팀]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일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팜스·PAMS), e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나스·NAS), 지정 및 일반 서고의 자료 755만2000여건을 집중적으로 열람·분석한 결과,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은 e지원→청와대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이동식 하드디스크→팜스로 이관되는 절차를 거쳤지만, 외장하드와 팜스, 서고 등에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고 삭제된 흔적도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복제·저장한 이른바 '봉하e지원'에서 기존에 삭제된 회의록을 다시 복구하는 한편, 봉하e지원에 탑재돼있던 회의록을 추가로 발견했다.

봉하e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반출했다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2008년 7월 대통령기록관에 회수된 것이다. e지원시스템 자체를 복제했기 때문에 수정이나 삭제 흔적 등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e지원시스템 내에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만 옮겨 저장한 나스(NAS) 보다 좀 더 원본에 가깝고 많은 양의 자료가 소장돼있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나스는 참여정부가 외장하드와 함께 이관한 것으로 당시 노무현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특허등록까지 마친 e지원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에 봉하e지원을 뒤늦게 반납하기 전 회의록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생산, 관리 등을 담당했던 주요 관계자 30여명을 참고인 신분 등으로 차례로 불러 회의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지시한 관련자가 누구인지, 국가기록원 대신 봉하마을 사저에 회의록을 보관했다가 삭제한 배경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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