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청업체 ‘갑질’, 고객 미환불액 22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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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하청업체 ‘갑질’, 고객 미환불액 22억 넘어
  • 홍상수 기자
  • 승인 2019.12.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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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11억여원, 하청업체에 16억여원 떠넘기는 ‘절약(?)’ 꼼수
감사원 “공공기관 민간업체 계약시 불공정 관행 여전”
사진 / 한국전력
사진 / 한국전력

[시사주간=홍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신규 전기신청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설비시설부담금, 총 11억 원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총 49개 공공기관을 37일간 감사한 결과 총 6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전은 신규고객 미환불금 외에 전기요금 체납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거둔 보증금 11억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전이 처음부터 고객에게 환불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또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도 소홀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한전은 불이익을 우려해 고용노동부에 11가지 산재 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전선주 위에서 나무 절단 작업하던 중 흉추가 골절되거나, 순시 확인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급경사 지점에서 접촉 사고가 나 브레이크로 파열로 2차 피해를 입어 경추에 염좌가 생긴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충분히 산재사고에 해당된다. 

또 한전은 계약업체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비’는 원가 그대로 적용해야 함에도 낙찰률을 적용해 11억여 원을 ‘절약’하기까지 했다.

계약 업체의 ‘갑질’ 피해도 있었다. 2018년 전자 도급문서의 인지세 부담주체를 정하는 부분에서 한전은 법에서 부담주체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인지세 15억6000여만 원을 전액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한전 등 49개 공기관의 계약 건수는 14만건으로 33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계약은 불공정 계약을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하도급 내역 등을 통보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계약건수 543건 중 32.4%만 내역 확인이 가능했고 68%는 미확인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도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부당하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SW

hs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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