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일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울산지검에 고소하고 새누리당에도 의원직 사퇴와 사죄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9월25일 김무성 의원이 울산 핵심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임금은 두 배로 받고 생산성은 2분의 1도 안 된다"며 "이 시점에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근로자는 2011년 평균 노동시간이 2600시간에 이른다. OECD 국가평균 1700여 노동시간보다 900시간 많게, 대한민국 평균 2090 노동시간보다 510시간 많게 일했다.
또 국내 공장의 설비와 해외공장의 설비 부분이 30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행복추구권이 '두드려 잡아야'할 대상인가"라며 "안정된 가정과 건강한 일터는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친일파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자가 국회의원 된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감히 누구를 두드려 잡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협박하는 김무성 의원이 오히려 두드려 잡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망언에 대한 사죄 ▲의원직 사퇴 ▲아버지의 친일행각에 대한 사죄와 부당하게 취한 전 재산 사회 환원 등을 요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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