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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37)이 상고했다.
고영욱은 2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인 A를 3차례 성폭행하고, B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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