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수사·기소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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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수사·기소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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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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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 수사? 문명사회 아냐".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협상키로 총의를 모은 데 대해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11개 항목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번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야당이나 유가족이 추천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는 이야기"라며 "형사법의 기본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검사가 수사의 귀재다. 민간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와 수사, 기소를 한다는 얘긴데 형사법의 자력구제 금지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심판한다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 문명사회가 아니다"며 "자력구제 금지 원칙은 형사법의 근본 철학이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 문제를 재단하려 한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계속 이렇게 할 거냐"며 "오늘의 문제이지만 내일의 문제기도 하다. 당대 정치인으로 고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120~150명의 직원들이 1년9개월 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료 요청권을 강화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에 요구한다면 어떤 특검이 거부하겠느냐"며 "수사권은 못주지만 조사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야당과 유가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이 임명하는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활동하게 함으로써 특검과 진상조사위 업무 연락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합의문에 들어 있다"며 "박 원내대표와 합의한 세월호법의 근간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민생경제 살리기 등 93개의 정쟁과 관련 없는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몇몇 정치인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무겁다"며 "오늘 오전 11시에 최고위원회의, 내일 10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고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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