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6000만원·이주비 40만원···'장기안심주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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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대 6000만원·이주비 40만원···'장기안심주택' 지원 확대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3.03.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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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버팀목 대출 병행 가능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이주비 최대 40만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일반 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2012년 도입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1만2035가구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았다. 사진=뉴시스
2012년 도입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1만2035가구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았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 3월27일~31일까지 5일간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먼저 일반 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이 기존 4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1~2인 가구 소득기준이 각각 20%p․10%p 완화됐고, 반지하에 거주하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3월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다. 

이때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된 것도 특징이다.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장기안심주택 주요 내용. 사진=서울시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장기안심주택 주요 내용. 사진=서울시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 장기간 무이자 지원, 무주택 시민에 든든한 주거안정망 기대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2일로 예정돼 있다.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는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이다. 

앞서 2012년 도입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만2035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시민에게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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