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앙선관위, '선거사범 무조건 비용보전 유예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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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앙선관위, '선거사범 무조건 비용보전 유예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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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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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0일 당선무효자의 선거보전 비용 반환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제도를 바꿔 당선무효형이 아니라 선거범죄에 관련된 자에 대해 무조건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선거비용 보전을)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무효에 따른 선거 보전비용 반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사무총장은 선거비용 회수율이 저조한데 대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로서는 국세청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며 "앞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접적인 구제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차기 선거에 출마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만약에 (선거비용)보전 대상이 된다면 보전을 아예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합의해 선거구 획정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선관위에 맡겨준다면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에 지급된 선거 보전금은 총 398억원으로 새누리당이 177억원, 새정치민주연합 164억원, 통합진보당 28억원, 정의당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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