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진천 구제역 발생농가 일부 사육 동의 항체값이 30% 후반 수준으로 낮게 나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잠정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미돼지는 백신을 몇 차례 접종하기 때문에 항체 값이 평균 80%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어서 진천 구제역 발생 농장의 일부에서 이보다 낮은 항체 값이 나온 것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발생 농장의 백신 접종이 소홀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해당 농가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살처분 보상금 중 20%를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역학조사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이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벌칙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도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세 번이나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을 할 자격이 없고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을 강력 촉구했다.
군은 최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 농가에 발송했다.
진천읍 장관리와 이월면 사곡리 두 농장에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살처분된 돼지는 8049마리로 이들 농장에서 기르던 2만1420마리의 37.6%에 이른다.
군은 12일에도 25명의 인력을 최초 발생 농장에 투입해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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