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진천 구제역 발생농장 백신접종 소홀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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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천 구제역 발생농장 백신접종 소홀시 '벌칙'.
  • 시사주간
  • 승인 2014.12.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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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군의 돼지 사육농가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다면 과태료 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벌칙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진천 구제역 발생농가 일부 사육 동의 항체값이 30% 후반 수준으로 낮게 나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잠정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미돼지는 백신을 몇 차례 접종하기 때문에 항체 값이 평균 80%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어서 진천 구제역 발생 농장의 일부에서 이보다 낮은 항체 값이 나온 것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발생 농장의 백신 접종이 소홀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해당 농가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살처분 보상금 중 20%를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역학조사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이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의 벌칙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도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세 번이나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을 할 자격이 없고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을 강력 촉구했다.

군은 최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 농가에 발송했다.

진천읍 장관리와 이월면 사곡리 두 농장에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살처분된 돼지는 8049마리로 이들 농장에서 기르던 2만1420마리의 37.6%에 이른다.

군은 12일에도 25명의 인력을 최초 발생 농장에 투입해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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