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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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4.1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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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사과 용의있다"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12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땅콩을 봉지째 건네자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램프리턴'을 지시한 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의 '램프리턴' 지시로 항공기가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출발이 20분 정도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8일 비행기 후진 사태가 알려지자 '오너 재벌가의 '슈퍼 갑(甲)질'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외신에까지 보도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하차시킨 조 부사장의 지시는 당연한 것'이라는 내용의 어설픈 사과문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사태가 확산되자 조 전 부사장은 지난 9일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 보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대한항공 부사장 신분과 등기이사,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계열사 3곳의 대표이사 등은 유지키로 해 '무늬만 퇴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 전 부사장은 결국 다음 날인 1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대한항공 부사장직에 대한 사표를 냈다. 

같은 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조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심한 폭언을 했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항공기의 비행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 부사장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조현아 전 부사장은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요구에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서 출두가 어렵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 등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1일 오후 입장을 바꿨다. 

이날 오후 2시55분께 블랙 정장차림을 하고 김포공항 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한 조 전 부사장은 몹시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날 고개를 숙인채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머리 숙여 사죄했다.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직접 만나 사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기존에 고수했던 '오너로서 당연한 지적이었다'는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딸이 출석하기 전인 오후 1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바란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는 그룹 총수이자 아버지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고 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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