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법적 구속력 갖춘 재정준칙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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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법적 구속력 갖춘 재정준칙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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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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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 등의 상한을 규정하는 강화된 재정수지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를 통해 "최근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회된 새로운 준칙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관련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갖춰진 재정운용목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1990년 5개국에서 지난해 76개국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은 여러 형태를 조합해 운용(평균 1.7개)하고 있다. 그 중 51개국은 재정수지 규모와 국가채무비율 및 채무한도를 법적으로 동시에 강제하는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복수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준칙'을 통해 균형재정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운용하는 방식의 법적 구속력 없는 암묵적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재정준칙이며 법적 구속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균형재정 목표연도와 신규채무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동시에 도입했다.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부채를 동원하는 일 없이 균형을 맞춰야 하며 신규 채무가 명목 GDP의 0.3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준칙을 헌법조항에 못 박은 것이다.

현재 16조7000억 달러로 묶여있는 미국 정부 채무한도는 2011년 예산통제법에 입법화 돼 있다. 채무한도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정부폐쇄와 78번의 한도증액이 이뤄진 바 있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특별한 보완장치가 없다면 2012년 34%에서 2060년 218.6%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면서도 보다 실효성이 있는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는 재정건전성과 함께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와 같이 자연재해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 경기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수지변동을 고려한 구조적 재정수지준칙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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