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GS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등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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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GS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등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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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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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한신공영, 현대엠코,삼성SDS, 한진중공업, 한일건설 등도.
▲ [시사주간=경제팀]
'한국수츌입은행'이 특정기업 특혜논란으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GS건설 등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조달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운용규정을 무시한 채 9개 금지대상 기업을 16개 사업에 참여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지침인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기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GS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금호산업, 한신공영, 현대엠코, 삼성SDS, 한진중공업, 한일건설 등 9개 기업에게 특혜를 줬다.

GS건설은 2011년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에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을 사유로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수은은 GS건설을 2011년 방글라데시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만 개발사업과 베트남 빈틴교량 건설사업 등에 참여시켰다. GS건설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모두 3249억7100만원 규모다.

코오롱글로벌도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관련 허위 서류 제출로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수은은 코오롱글로벌에 2011년 스리랑카 상수도 개발 사업 등에 1415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삼성물산도 같은 해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허위 서류 제출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1년 말리정부행정망 개발 사업 등 모두 979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따냈다.

그 밖에 수은이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준 기업은 금호산업 642억원, 한신공영 419억원, 현대엠코 416억원, 삼성SDS 384억원, 한진중공업 255억원, 한일건설 195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특혜는 기획재정부의 수은에 대한 관리 소홀과 방조로 가능했다"며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 '문제유발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은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기관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기금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운용과정이 투명해야 마땅하다"며 "규정을 무시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제시해 "국가계약법은 우리 정부의 계약에 관한 것인데 우리 정부의 계약에 관해 부정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외국 정부가 발주하는 EDCF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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