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화제약, ‘조화후박’ 약재,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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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화제약, ‘조화후박’ 약재,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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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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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품목 허가취소에 제조업무정지 철퇴.

[시사주간=진보람기자]
  조화제약이 제조하고 판매한 약재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와 함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가 공시한 정보에 따르면, “조화제약의 ‘조화후박’ 약재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5ppm 이하 기준치를 벗어나 6ppm의 납이 검출되었고, ‘조화강황’ 또한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으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화강황’은 수거 검사한 결과, 해당 약재성분 쿠르쿠민, 데메톡시쿠르쿠민, 비스데메톡시쿠르쿠민의 합이 기준치 3.2%를 충족함에 있어 2.4%와 1%가 나와 함량 기준치를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화제약의 ‘조화강황’약재는 허가취소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기간을 가지게 됐다.  [이미지:조화제약 홈페이지 캡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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