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문자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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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문자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5.09.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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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 및 피해예방법 공유해야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 지연', '배송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등의 내용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가 늘고있는 실정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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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경찰이 명절을 앞둔 23일 택배 관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전화에 대한 예방법을 공개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 지연', '배송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등의 내용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가 늘고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에 따르면 이러한 문자는 사기단에 의해 무작위로 발송된다.

이후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지게 한다.

또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요구에 절대 응하지말아야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 스팸처리, 백신 설치, 소액결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대출권유 전화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 채권 보증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업체 대표전화로 확인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보이스피싱도 주의대상 중 하나다.

이 수법에는 주로 20~30대와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공범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아야한다', '구속수사 대상이다' 등의 말을 건네면 심리적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속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찰, 검찰, 금감원, 은행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전화를 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해 발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할 부분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토록 하는 수법이나 계좌이체 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또는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두라고 하는 경우, 직접 만나 위조된 경찰 또는 검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금품을 가로채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자녀납치 빙자, 교통사고 빙자, 수시모집 추가합격 등으로 속여 자녀의 몸값, 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와 동창회비나 종친회비를 납부하라는 사기에는 전화를 끊고 지인 등에 물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경찰은 "만약 사기단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범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 및 이체를 하기까지는 30분이 경과되야 하므로(지연인출제) 112에 신고해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 장소 보관 및 대면편취형 피해를 당했더라도 112에 신고하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추석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 및 피해예방법을 공유해 피해가 없기바란다"고 덧붙였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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