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수도 JU 회장, 수감 중 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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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수도 JU 회장, 수감 중 또 사기.
  • 시사주간
  • 승인 2015.10.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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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000만원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

[시사주간=김건우기자]
  2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59)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수감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중에서 "많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 회장의 사기 행각을 도운 김모(45) 변호사와 또 다른 김모(35) 변호사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사업 관계로 알고 있던 지인 최모(54·여)씨에게 10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 회장은 2013년께 최씨에게 편지를 보내 "송사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회사 운영 자금도 필요한 상태다.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붙여 6개월 후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주 회장은 최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2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주 회장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주 회장은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최씨는 올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 회장을 찾아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함께 입건한 변호사 2명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 회장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주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2월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또 주 회장은 2005년 JU그룹이 적자 상태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물품대금을 줄테니 제품을 달라"고 속여 납품업체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주 회장은 1000억원대 사기를 친 다른 다단계 판매 회사에 변호사를 통해 수억원을 투자하는 등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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