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기업 구조조정,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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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기업 구조조정, 해법은!.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6.0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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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적극 동의·참여' 없이는 어려울 전망.
사진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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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건우 기자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되면서 금융당국과 업권별 협회는 이를 대체할 '구조조정 자율협약'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자율협약에 참여해야할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실제 구조조정에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협회들은 구조조정 자율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4일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협약문을 만들고 업계 설득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효력을 잃어 워크아웃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가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대응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인 기촉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해 추가적인 워크아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구조조정 자율협약 출범, 금융회사 동의가 관건

자율협약 TF팀은 먼저 과거의 협약을 토대로 초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뒤 금융회사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회사별로 자율적인 동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실제 협약이 마련되는 시점은 2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투자매매·중개업자, 신탁업자 등 과거 기촉법에서 규정하는 채권금융기관들 모두가 협약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75%의 동의를 얻게 되면 우선 자율협약을 시행, 추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원래 법에 있는 기관들 전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동의를 얻기까지는 어려워 75% 수준이 되면 우선 (자율협약을)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부행장을 소집해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진 원장은 이날 부행장들에게 "기촉법이 실효되면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 체결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율적 구조조정이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협약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협약, 금융회사 적극적 참여가 문제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구해 구조조정 자율협약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자율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협약에는 참가했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촉법 만료에 따른 구조조정 법적 공백은 지난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있었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후에 자율협약인 '부도유예협약'과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실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2007년 3월 기촉법 재입법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제정돼 활용됐다.

당시 당국은 현대LCD와 팬택 등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자율협약에 근거해 추진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구조조정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LCD의 경우 자율협약에 들어갔지만 제2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해 부도에 이르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에서도 참가하지 않은 금융회사 또는 협약에 동의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 않는 회사가 있다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자율협약과 관련,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구속력이 없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진다"며 "만기가 도래했을 때 회수해버려도 손 놓고 지켜봐야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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