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치열한 공방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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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치열한 공방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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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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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당분간 정지됨에 따라 향후 정부와 전교조 간에 전개될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면서도 이를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본안소송인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법외노조'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교원노조 관련법, 어떻게 돼 있나?

현재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교조) 등 교원노조와 관련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과 같은법시행령,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같은법시행령 등 두 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의 특례 규정으로 1997년 제정된 것이 교원노조법이다. 결국, 지금의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 등 교원노조는 1997년부터 법적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는 교원노조의 가입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면 교원노조 가입 대상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교감, 교장은 제외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사이다. 또 해고를 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기 때문에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교조 규약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전교조는 물론 다른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치원 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교원노조가 아닌 일반 노조의 경우 대부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교원노조의 경우 유치원 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는?

고용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도 결국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4호는 노조의 정의를 규정한 다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달아 놓고 있다. 단서조항 '라'호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12조 3항 제1호와 관련한 반려사유에 해당하고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결국,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허용하는 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어긴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아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전제했지만 이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향우 본안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노조설립 취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기반이 취약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9월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삭제를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가시화되자 지난달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은 인권위가 지난 2010년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국 사례는?

한국 정부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물론 노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현직 교사가 아닌 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반영해 지난달 OECD에 소속된 국가 중 호주(AEU, NTEU)), 캐나다(CSQ), 덴마크(DLF), 스페인(FECCOO), 프랑스(FNEC FP FO), 독일(GEW), 미국(NEA), 영국(NUT, EIS-Scotland), 일본(JTU) 등 15개 교원단체가 "한국 정부에 전교조 등록 취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호주 교원노조의 경우 교사는 물론 교육보조, 유아, 직업교육 종사자들까지 모두 조합가입을 하고 있고, 덴마크 교원노조의 경우 조합원 9만 명 중 1만9000명이 퇴직 교원이고, 독일도 학생뿐 아니라 퇴직했거나 미고용 상태의 교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교원단체가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어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정치자금을 모금해 후원하는 등 교원단체의 활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국 사례를 단순히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많다. 외국의 경우 교사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타 직종에 비해 높지 않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교사는 외국 교사들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돼 있고, 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 등을 통해 퇴직 후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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