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어, '유통 경쟁 제한 행위'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상태바
플리어, '유통 경쟁 제한 행위'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 시사주간
  • 승인 2016.03.03 17:3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점 간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선택권 무시해”

[시사주간=진보람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유통 경쟁을 제한한 다국적기업 플리어의 한국지사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섰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여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시스템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플리어시스템코리아(대표 앤드류칼톤타이크, 이하 플리어)는 다국적기업 FLIR System INC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점유율 약 73.17%(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다.

하지만 플리어는 2008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미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다른 대리점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 활동하는 것을 제한해 온 것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며 이 같은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것.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플리어는 그간 특정 대리점이 먼저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게시 했을 경우, 다른 대리점은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만 응대하거나 기존의 대리점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하도록 시켰다.

만일 이 과정에서 먼저 영업한 대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플리어는 이 사실을 안 그 즉시, 해당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로 제재를 가해왔다 한다. 

특히 플리어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대리점 별 영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 대리점간의 영업 행위를 정당한 제한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다 대리점들에게 손해를 끼쳐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 상품으로 특허권, 설비 투자비용 등으로 인해 사업 진입 장벽이 높고 일부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는 대외무역법 규정상 수출입 규제 적용 대상으로 업계 내 경쟁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점유율 1위(73.17%)를 자랑하는 플리어시스템코리아는 대리점의 유통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일삼는 등, 권장 소비자 가격을 임의로다 끌어올려 온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 특성 상, 국내의 제조사가 없다는 점, 수출입 규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한 다국적기업 FLIR System INC의 한국지사 플리어시스템코리아를 향해 관련 시장의 적지 않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플리어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상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14%~37%까지 인하하기로 결정, 대리점 간의 유통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제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