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의사 vs 치과의사, 진흙탕 밥그릇 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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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의사 vs 치과의사, 진흙탕 밥그릇 싸움 치열
  • 시사주간
  • 승인 2016.07.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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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눈가·미간주름 시술하며 촉발…8월 대법원 판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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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순교육후 시술은 무면허 행위…외국 2중 면허시 허용"
치과의 "모든 안면시술 치과진료 영역…전문치료 위해 분류된 것"

[시사주간=황채원기자] 미용 보톡스의 시술 범위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의협은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반면, 치협은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진료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의협과 치협의 이른바 '보톡스 전쟁'은 치과의사 정모씨가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두차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양측간 법정 싸움으로 불거졌다.

양측간 공방은 8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치협 "오래전부터 보톡스 진료…국제적인 추세"

치협은 치과의사의 정의와 관련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라는 점을 들어 안면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국가전문의를 배출하는 전문 진료과목인 만큼 미간 또는 눈가 주변에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보톡스 주사 역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진료라고 보고 있다.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시간은 총 200시간인 반면 의과대학에서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시간은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 수준이라고 치협은 전했다.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은 이갈이, 사각턱 및 안면신경 부조화 등에서 보편화된 시술이라는 점도 치협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다.

치과의사들은 환자가 근긴장으로 입이 안 벌어질 때, 침을 많이 흘릴 때, 턱관절 및 안면 통증이 있을 때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후유증 등의 처치도 능숙하게 대처 가능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치협은 보고 있다. 미국은 30개 주에서 미용이나 치료 목적으로 허용되며, 영국과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 등은 순수 미용 목적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허용한다.

치협은 이와 함께 치과의사가 안면부 성형과 재건에 관한 연구와 진료도 먼저 시작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치협에 따르면 악안면 영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의과에서 치과가 분리됐고 일반의사에 비해 4년 먼저 치과에서 턱얼굴성형외과학회를 시작했다. 1962년 치과의사로 구성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창립한 후 4년 뒤인 1966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톡스를 사용해 왔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은 지금까지 단 한 건뿐이었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치과의사들은 안전하게 보톡스시술을 하고 있으며 합병증에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단순 교육만 받고 시술하는 건 무책임"

그러나 의협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다. 외국은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해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아무 제한 없이 가능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하버드대학·컬럼비아대학·메이요클리닉 등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둘 다 요구하는 이중면허(복수면서)제도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자격으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를 모두 갖춘 2중 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 교육과 수련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만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될 수 있다.

보톡스 시술이 단순히 교육만 받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닌데다 보톡스 원리 및 시술방법을 기술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들이 대부분 치과 관련 논문이 아닌 의료계에서 기술한 논문과 교과서를 근거로 한 점도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에게만 허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의협은 보고 있다.

아울러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악안면'을 '안면'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순수한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한 전문과목인 반면 국내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영역인 구강외과가 이름만 구강악안면외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의학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치과의 대표적인 시술인 임플란트의 효시도 정형외과라면서 의사와 치과의사는 고유 면허와 업무범위내에서 해당 분야의 의료행위만 해야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쌍꺼풀 시술 등 안면부 시술을 가능케 하려다 정작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단순하게 교과서에 포함되어 교육을 받았다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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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ha 1970-01-01 09:00:00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그럼 보톡스에 다해 제대로 교육 받고 시술하는건가요?

adminak 1970-01-01 09:00:00
밥그릇 싸움..
보톡스 치과에서 오랫동안 써왔고, 민원 거의 없다고 하는데 소송 걸어서 싸우는거 보면 의사가 밥그릇 싸움 하려고 시작한 것 아닌가요?

Sdb 1970-01-01 09:00:00
단순교육후 보톡스 사용해서 위험하다는 논리면
성형외과를 제외한 의사는 오히려 치과의사보다 교육시간도 적으뉘ㅣ 보톡스 사용하는게 훨씬더 위험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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