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View] 기로에선 면세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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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View] 기로에선 면세점 선정!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6.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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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야당 의원 61명이 성명을 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강대오 기자] 관세청은 정치권에서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4월 면세점 추가특허를 발표한 것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야당 의원 61명이 성명을 내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은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라며 "면세점 사업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있어 어떠한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기업들도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이번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관련 대법원 판례는 면세점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가 관세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된다"며 "재량권 행사에 있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특허심사는 서울의 대기업(3개)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의 중소·중견기업(3개) 특허심사도 동시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심사를 정치적 의혹에 의해 자의적으로 연기·취소하기 보다는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될 경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결과 발표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공정·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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