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23억 리베이트혐의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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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23억 리베이트혐의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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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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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열제 부루펜 제약회사, 공정위로 부터
▲ [시사주간=경제팀]

어린이 해열제 부루펜 등을 판매하는 삼일제약이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담당자인 영업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새로 출시한 의약품 처방처를 늘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처방실적에 따라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일예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쎄렌잘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한 곳은 2개월간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한 곳은 2개월간 월 30만원씩을 지급했다.

삼일제약은 또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를 한다며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일제약은 지난 4년여간 병의원 등에 7000여차례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며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공정위부터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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