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삼일제약, 과징금 물어도 리베이트 장사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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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삼일제약, 과징금 물어도 리베이트 장사가 남는다?
  • 시사주간
  • 승인 2013.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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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후 또 리베이트…"회사차원 지시"
▲ [시사주간=사회팀]

삼일제약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병ㆍ의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또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ㆍ의원 의사 등에게 총 23억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에 월 80만원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30만원씩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병ㆍ의원 의사 등에게 총 7000여회에 걸쳐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한 것이다.

결국 정부의 쌍벌제 시행과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화제약 리베이트 적발소식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제약사 적발이 잇따르자 제약업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적발에는 법인과 영업본부장까지 검찰에 각각 고발조치 돼 회사차원의 대규모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다"며 "법인 이외에도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책임소재만 확인된다면 본부장이 아닌 그 이상까지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일제약 A모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책임 소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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