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거액 과태료
상태바
현대제철,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거액 과태료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7.05.07 13:2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산자료 지우고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사진 / 현대제철

[시사주간=박지윤 기자현대제철이 정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3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법인과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은 전산자료를 지우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1차 현장조사 기간 중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직원 A는 자신의 외부저장장치(USB) 파일을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하고, B는 이메일 첨부파일을 USB에 받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했다.

2차 조사기간에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숨겼다.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정위의 요청에 단 2명의 직원만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최소 11명이 USB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긴 USB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회사가 직원들을 설득해 조사에 협조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됐다. 사후 확인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는 업무관련 파일이 최대 1000여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에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소속직원 2명에게 2200만원, 9명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과태료와 별개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조사를 실시했고,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19일부터는 조사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0월19일부터는 자료제출 명려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p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