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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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시사주간
  • 승인 2013.12.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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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 시사주간=사회팀]

을 진 사람이 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채권추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됐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채권추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안 이유에서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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