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격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이은 추가 보완대책도 이 달중 내놓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0여 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제13차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회의를 주재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올해는 유가·농축산물 상승세 둔화 등 전반적으로 물가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체감 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독려와 함께 일부 사업주의 편법적 대응을 막기 위해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낼 추가 보완대책도 곧 발표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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