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2만1000가구 노후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올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전년(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워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1~2월 공사업체를 선정해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실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 최대 380만원, 고령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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