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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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9.04.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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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 이원집 기자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공수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잠정 합의했다.

2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지난달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 영장청구권,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단 공수처 수사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 공직자가 기소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소권을 부여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해 4당은 여·야 각각 2명의 위원을 배정키로 했다.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되고 추천된 2인 중 대통령 지명 1인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 자격에는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에 5년 이상의 제한을 뒀다.

한편 4당은 오는 25일 각 당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완료키로 합의했다. 더불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부터 우선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여기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5·18 기념일인 다음달 18일 전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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