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파고다 어학원 본사,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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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파고다 어학원 본사, 전격 압수수색.
  • 시사주간
  • 승인 2014.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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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재산 다툼 과정서 발생한 위법 행위 첩보 입수.
▲ [시사주간=사회팀]

경찰이 18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파고다어학원 본사를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파고다어학원 본사에 수사팀을 보내 1시간 동안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학원 경영진의 재산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박경실(59) 파고다어학원 대표이사와 파고다어학원 설립자이자 남편인 고인경(70) 전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명 외국어학원인 파고다아카데미(파고다어학원) 대표이사 박경실(59)씨는 파고다어학원의 설립자인 남편 고인경(70)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 지난달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1월16일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횡령 혐의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2005년 파고다어학원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을 만들어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삿돈을 성과급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박씨의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파고다어학원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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