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김종훈 "육아보험법 제정 필요, 비정규직도 출산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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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김종훈 "육아보험법 제정 필요, 비정규직도 출산휴가 보장"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9.06.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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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민중당 의원(가운데)이 '육아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사진 / 이원집 기자    

[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7일 "'육아보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육아보험법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도 유급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보장해 주는 민중당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노동자가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어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당이 제시한 육아보험법은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지급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고용보험가입자, 미가입자, 정부의 지원을 합쳐 재원을 만들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 3개월은 월 250만원, 이후 1년은 월 150만원 정도의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육아보험법으로 인해 아이들이 영유아기만큼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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