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 인터넷은행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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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 인터넷은행은 ‘그림의 떡’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1.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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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뱅킹 이용자 수는 약 2505만명에 달한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약 205만4621명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비대면 인터넷뱅킹 이용은 금융범죄 악용 우려라는 법무부 등 당국의 이유로,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비대면 인터넷은행 이용 불가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국내 비대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한 이래 한국의 대표 인터넷 뱅킹으로 자리잡혀있다. 올해 4월 기준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는 930만명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외국인은 실명 인증 등 본인확인을 문제로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금입출금 등 기본 은행서비스 가운데 비대면 금융거래는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뱅킹(모바일 포함) 이용자는 53.2%(약 2505만 명)에 달했다. 

활발한 인터넷뱅킹 실태와 달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터넷뱅킹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5만462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총 인구의 4%나 차지하는 수준임에도 외국인은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이나 금리 혜택은 사실상 외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은행 계좌 개설을 원하는 외국인은 영업점을 가진 은행에서 직접 대면해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재직(재학)증명서 등 신분 확인을 받고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에 가입·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거주자 수가 늘면서 인터넷은행으로서는 해외송금 등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고객으로 모으는 것이 이익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출범 이래 외국인의 계좌 개설 신청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비대면으로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인터넷은행 출범 이래로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법무부와 외교부 등 정부부처의 이견 때문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정이 있다. 

외국인이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금융 당국에서 지정한 실명확인증표로 국내거소 확인을 거치는 등 조건이 걸려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취득의 어려움을 가진데다, 여권도 신원 확인용도 이외에는 금융 전산 상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실상 외국인의 비대면 인터넷뱅킹 이용은 시작부터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인의 인터넷뱅킹 이용 제한 등 외국인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 하지만 유관부처들은 외국인등록증 등을 이용한 금융범죄 악용 우려와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한 시스템 개편 비용 문제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금융 차별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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