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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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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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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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실시.
▲ [시사주간=사회팀]

정부가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달 25일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감원 등 금융권 21개 기관과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서비스에는 안행부, 우리·부산·외환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한다.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 시작해 6월초에는 3개 은행의 6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편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위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면 은행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 여부는 물론 사진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진위 여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부처 간 정보 공유와 민·관 협업을 통한 '정부3.0'의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실천사례"라며 "앞으로도 안행부는 정부와 민간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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