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농협은행 '충돌'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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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농협은행 '충돌'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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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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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시간 농협과 대치한 이유.

▲ [시사주간=경제팀]

국세청-농협은행 사이 무슨일이 있었나!

"주식 가치가 1원인데 이것 가지러 국세청 공무원 6명이 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수색이지 압수수색은 아니다" 농협은행과 ‘수색집행문’을 가지고 온 국세청 직원이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

지난 14일 농협은행 건물 1층 안내데스크 앞은 경찰 출동으로 소란스러웠다. 이유는 국세청 직원이라며 찾아온 6명의 방문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해 인근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이다.

서소문 파출소 조 모 경위는 "오전 10시34분 신고를 받고 농협중앙본부(은행)로 출동했다. 신분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신고자가 농협 7층을 수색해야 하는데 경비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며 출동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결과 공무원들은 ‘수색집행문’이라는 국세청 공문과 신분증을 갖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 올라가게 도와주고 복귀한 이후 더 이상 신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14일 오전 10시30분. 체납자 A씨와 관련된 서류를 받고자 서울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이 농협은행 협동관 7층 기업개선부를 방문해 체납자 회사의 서류를 요구했으나 농협 담당자가 거절해 9시간에 걸친 긴 대치가 이어졌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간 시간은 오후 4시43분경. 제보대로 해당 층에는 국세청 직원 6명과 은행 담당자로 보이는 직원이 대치하고 있었고 취재가 시작되자 국세청 직원은 "개인정보가 있는 상황이니 업무진행을 중단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국세청은 '수색집행문'을 들고와 체납자 A씨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집행하겠다며 공무임을 주장했고 농협 관계자는 공무이더라도 농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입장임을 설명하고 수색을 막아 대치 중인 상태였다.

양쪽 의견은 팽팽했다.

농협 측 관계자는 “고객 A씨 관련 서류를 함부로 내줄 수 없고 단순 체납자 관련 서류라지만 그 서류(주식 주당 1원)를 내주면 농협을 포함한 9개 채권은행이 해당 업체에 대출한 수천억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공매(공개매각)를 진행할 수 없다"며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를 하고 있어 내근은 물론 외근도 못하고 잡혀있는 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고객 개인정보임은 물론 권한이 농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 은행에도 있어서 (정보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며 "큰 금액도 아니고 단순 서류(주식) 몇 장을 요구하면서 직원이 6명씩이나 몰려온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서류 요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론에 나섰다. "그냥 체납자 한 사람의 관련 서류를 받아 징수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농협 측이 (국세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라고 거부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그냥 단순 협조를 받으러 왔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맞는지는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고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 (해결이) 어렵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색 대상인 관련 서류를 (몰래)치울 수 있기에 (불시에 들어가려) 112를 통해 경찰을 불렀고 농협이 주장하는 회수 대상(주식) 가치가 총 3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일 뿐이고 미래에는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는 것이며,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체납된 국가 세금을 받아내는 게 국세청 ‘무한추적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상 체납자가) 큰 체납자여서 (6명이)나간 것이지 (채권 은행이)공매 전인 것을 알고 나간 것이 아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농협 측 입장을 충분히 수용했다. 결국 농협 측 입장을 듣고 서류(주식)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공무를 집행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개별납세자 공무를 본 것뿐이다. 논란에 휘말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은 국세청 ‘무한추적팀’의 업무 방식에 대해 추가로 의문을 제기했다.

농협 담당자는 “최소한 사전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협도 엄연히 공공 기관으로서 입장이 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농협은행의 부서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색집행문을 받는 것은 아마도 설립 이후 최초의 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주식)이걸 내주면 내가 배임이 된다. 농협을 비롯한 은행들은 해당 체납자에게 수천억대의 대출을 해줬고 해당 사업장은 이미 부실 사업장으로 대출 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해당 체납자 A씨의 체납 세금이 무려 1000억대(부가세 약 300억, 법인세 약 700억)인데 체납자는 이 체납 세금을 채권 은행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매우 민감한 입장인데 오늘같이 국세청이 채권은행들의 유일한 회수 방법인 체납법인의 주식을 강제로 회수하려 한다면 어느 누가 오해를 안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해당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 했는지, (체납자의)주거지인 고급 저택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모두 찾았는지 등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추징이 (먼저)이뤄져야 한다. 10원의 가치도 없는 이런 주식을 그것도 채권은행이 공매하려는 타이밍에 (국세청이) 불시에 수색공문을 가지고 회수하려 온 것은 우연이라기에는 당황스러울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협 측 변호사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한다 해도 수색집행에 대한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 그 부분을 계속 따졌는데 자신들(국세청)은 할 거 다 했다고 한다. 결국 핵심은 국세청이 종이로 된 몇 장의 주식을 가지러 6명씩이나 와서 강압적 분위기로 수색을 한 것인데, 더군다나 그 가치가 0원인 주식을 압류하려 했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취재진이 은행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체납자 A씨의 사업지는 그동안 시공사와 채권 은행들과 숱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사 측과 9개 채권 은행간 분쟁은 미분양 등에 따른 체납된 국세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였다.

결국 이날 양측 공방은 6시30분경 확약서를 쓰면서 일단락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확약서에는 '체납자와 관련된 서류(주식)를 국세청이 다음 주까지 9개 대주단의 허락을 받은 뒤 요청하러 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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