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불법성형외과 알선'에 '쿠팡 비방 광고'까지 막가파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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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불법성형외과 알선'에 '쿠팡 비방 광고'까지 막가파의 끝은?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4.03.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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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가장 싼 것처럼 허위 광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위메프 광고. 사진 / 위메프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성형외과 상품판매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가격이 가장 싼 것처럼 허위 광고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가격정보를 허위로 광고한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을 지목해 '구빵(쿠팡)은 비싸', '위메프가 제일 싸다'는 식의 비방성 광고를 게재했다.

또 위메프는 '구팔(쿠팡),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의 가격은 비싸고, 자신들이 가장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위메프는 동일 상품을 경쟁업체가 더 싸게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71개 품목 가운데 티셔츠, 운동화 등 24개 품목의 평균 판매가격은 쿠팡이 더 저렴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쿠팡에서 위메프를 신고하면서 소셜커머스 업계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업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생겨난 부당 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달 청담 맥 피부과-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달  ‘청담 맥 피부과․성형외과’ 상품을 무려 83%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단 기간 내 품절된바 있다. 

하지만 품절된 상품이 의료기관 상품으로 알려지며, 위메프는 현재 이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린 상태로 위법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돈되는 상품판매를 중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위메프의 성형외과 알선 행위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포착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12년도 ‘k-medi 위메프와 함께 하는 성형외과 기획전’을 시작으로 무려 23곳의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했으며, 이후에도 경기도 부천 소재의 ‘서연성형외과’ 상품 소개 등 계속적으로 특정 성형외과 소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치주의 질서를 무감각적이며 상습적으로 무너뜨리는 법률기망행위를 서슴치 않고 지속적으로 해온 강심장 위메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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