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삼구 회장,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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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박삼구 회장,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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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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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인 박찬구 회장에 판정승.
▲ [시사주간=경제팀]

'형제의 난'이 예고됐던 아시아나항공 주총장에서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판정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박삼구 회장은 4년만에 아시아나항공 등기이사로 복귀했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기업회생)에 돌입하고 계열사 아시아나항공마저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영난에 대한 책임이 박삼구 회장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최근 박삼구 회장은 주요 계열사들의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아시아나항공에 등기이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지난해 11월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대표이사에 올랐고 이날 아시아나항공에도 복귀했다.

이에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측이 크게 반발했다.

금호석화측은 '실패한 경영자' 박삼구 회장이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에 지속적인 손해를 끼쳐왔음에도 다시 경영 일선이 복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주총 의결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산업의 주식을 매각한 것은 편법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최대 주주(30.1%)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79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호산업 주식의 12.8%를 취득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에 걸려 의결권이 상실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춰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1일 161만3800주(4.9%)를 시간외 대량매매와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맞교환) 방식으로 팔아, 2대 주주인 금호석화의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금호석화는 지난 24일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주식 매각 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측에 금호산업㈜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와 주식매각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또 금호석화는 주총 전날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2대 주주 자격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지속적인 손해를 끼쳐온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의사를 주총장에서 명확히 표명할 것"이라며 박삼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이날 주총장에서도 한 때 금호석화 대리인이 금호산업의 주총 의결권 행사와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금호석화의 반발에도,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과 함께 김수천 아시아시아나항공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도 새로 임명했다.

금호석화는 이번 사태로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 사내이사 선임건은 무효"라며 "법원에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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