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10번 중 7번은 병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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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10번 중 7번은 병원 손 들어줘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4.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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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의료사고 피해자 1~3만명 추산…안전장치 마련 시급.

 


지난해 12월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학진학에 앞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그랜드성형외과를 찾았던 강원도 삼척의 모 여고생이 수술 중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원인은 아직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수술을 집도한 담당 의사가 "병원 측의 지시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성형외과에서 유독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는 1000건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법원 판결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특히 "정부가 의료사고에 관한 집계를 하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 의료사고 소송건수 지난해 최대…환자 승소율 26% 불과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제외한 의료관련 민사소송 1심은 모두 1100건으로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2년의 665건을 시작으로 2003년은 747건, 2004년은 788건이었고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 876건, 2011년 879건, 2012년 1008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건을 전담하는 합의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곳씩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만은 않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의료소송 피해자인 원고가 재판에서 청구금액 일부라도 승소한 비율 역시 2002년 18.2%에서 지난해 26.3%를 기록하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10번 의료소송 중 7번은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의료소송은 높은 벽이다.

◇ 소송 준비 여전히 어려워

의료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생기거나 장애, 사망까지 발생한 탓에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고자 했던 이들이 몸으로 느끼는 승소율은 결코 높지 않다.

또 판결까지 평균 2년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사실을 피해자나 그 유족이 병원과 의사 측의 책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체감정 또는 사인감정, 진료기록감정 등의 절차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가 담당한다.

허나 이 감정 결과 역시 전문적 영역에 속하다 보니 피해를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보인다. 한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1만~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직접 추산하는 통계자료조차 전무한 상태여서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매년 병원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이상일 수도 있다.

◇ 시민단체 승소율 90% 이상…'보험' 등 안전장치 마련돼야

따라서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 사실상 한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하지만 소송에 대한 부담만 부각시켜서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보상과 거리가 먼 '조정'만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알음알음 시민단체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사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은 치밀하게 준비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90%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태언 의료사고상담센터 사무총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국가가 보험을 강제해 운전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도 국가 차원의 보험을 강제해 병원과 피해자 모두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강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에 대한 부담은 병원과 의사, 환자 모두가 분담하도록 해 의료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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