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공안과 공무원 협박 이어져 대부분 소송 포기
공안과 공무원 협박 이어져 대부분 소송 포기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코로나19’에 걸린 아버지가 사망하자 당국이 책임지라는 소송이 처음으로 나왔다.
11일 일본 교토통신은 우한(武漢)시 주민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정보를 숨겨 감염 확산을 불렀다며 우한시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아버지를 잃은 올해 50세의 장하이(Zhang Hai)씨는 10일 우한 지방정부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우한 중앙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이런 종류의 법적 조치는 코로나19 희생자 유가족의 첫 번째 사례다. 이 소송에서 장 씨는 당국이 처음에 정보 공개를 막았으며 전염병에 대한 의학적 경고를 강제로 억압했다고 밝혔다. 또 “우한정부는 오랫동안 유가족에 대한 불만을 무시하고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고 부언했다.
교토통신은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한 남성 공무원도 지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안당국이 압력을 가해 소송을 철회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 소송이 받아 들여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주재 비정부기구(NGO) 멤버인 양잔칭의 말을 인용, 중국 내외의 인권 변호사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환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법률 자문단’을 결성했다. 당시 12명의 주민이 소송에 참가할 의사를 표시했으나 대부분 현지 공안이나 공무원들의 협박을 받고 소송을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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