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방역 위반으로 ‘주민 공개처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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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방역 위반으로 ‘주민 공개처형’ 증언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4.01.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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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 탈북민 71명 심층면접 조사
2023년 탈북주민 공개처형 첫 증언
北 사형규정 확대 주민 생명권 침해
북한에서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주민을 공개처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에서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주민을 공개처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코로나19시기에 방역조치 위반을 이유로 주민을 공개처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탈북민 증언 등을 담은 '북한인권백서 2023'을 공개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탈북한 북한 주민 6명을 포함한 71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반영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이 사형규정을 계속 확대하며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비상방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공개처형 증언이 수집됐다. “2023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코로나19 시기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는 진술이 그것이다.


그동안 조사에서는 “마약거래,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살인, 최고지도자 지침이나 노동당 정책에 반하는 행위, 종교 활동, 국가재산 약취·강도·파손, 인신매매, 강간 등을 이유로 사형이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는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형 사례에 대한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형법은 지난 2015년 국가전복음모죄외 테로죄, 조국반역죄, 공화국 존엄모독죄, 민족반역죄 등 8개 죄목에 사형을 규정했으나, 2022년 개정 형법에는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죄목을 11개로 늘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상방역법'(2021), '마약범죄 방지법'(2021),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 '평양문화어 보호법'(2023)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반 시 최고형으로 사형을 명시한 바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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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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