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한민국 ‘제1적대국’ 헌법 명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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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한민국 ‘제1적대국’ 헌법 명기해야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4.01.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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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 사용 금지
전쟁시 완전 수복하고 공화국 편입시켜야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주간 D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이나 ‘8000만 겨레’ 같은 낱말들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며 동족이라는 생각은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이라며 철저한 타국이자 적대국가임을 반영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의결했다.

회의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공언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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