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날’ 조사···의외의 날짜에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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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날’ 조사···의외의 날짜에 깜짝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4.01.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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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제정 1월13일 등 10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 사망일도 올라
‘탈북어부 강제 북송한 날’ 강력 추천도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 여론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된 1월 13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 여론 조사가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된 1월 13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일부에 지시하면서 탈북민 사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 단체가 내놓은 설문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며 5개로 압축된다.

△1월 13일(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돼 헌법적으로 탈북민 보호 시작) △4월 15일(김일성이 존재함으로써 분단의 비극이 시작) △7월 27일(정전협정일, 탈북 시작을 의미) △8월 26일(1945년 8월 26일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 분단 시작) △9월 9일(북한 정권 공식 출범)이다. 

여기에 더해 △탈북어부 2명을 강제로 북송시킨 11월 7일 △독재자 김일성의 사망일 7월 8일 △북한의 ‘어머니 날’인 11월 1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일 9월 27일 등도 추천됐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된 1월 13일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한 탈북민은 “탈북민이기 때문에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돼 헌법적으로 탈북민 보호가 시작된 날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4월 15일이 좋겠다”면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맞대응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로 여기는 날인데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탈북어부 2명을 강제로 북송시킨 11월 7일을 강력 추천한다”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관련해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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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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