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두 달 뒤 총선 투표···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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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두 달 뒤 총선 투표···주의할점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2.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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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2곳 이상 돌아다니면서 후보자 지지 안 돼"
인스타그램 등 SNS서 후보 비방·거짓 유포 금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2년 5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2년 5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 18세 '교복 입은' 유권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유권자라면 응당 정당·정책·후보자에 대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서 벌이는 선거운동은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만 18세가 되는 학생들은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중 2006년 4월11일 이전 출생자는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제작한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관련 자료와 영상을 각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 18세 청소년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후보, 정당, 정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권유하거나 지지해 달라고 말하는 것,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공유하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돼 학교 밖에서 후보자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해 달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투표권을 가진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당국은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4월10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에 해당하나, 선거운동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 내 '2개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당국은 안내하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이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내 동아리 등 단체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것도 당국은 제한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학교 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포스터, 대자보를 붙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각에선 교실의 정치화를 경계한다는 이유로 당국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선거운동 날짜를 기준점으로 잡아 만 18세를 넘어야 이를 허용하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같은 18세 유권자더라도 생일에 따라 정치 참여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매년 실시해오던 학교 내 모의투표 교육을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해 교육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2006년 4월12일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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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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