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내년 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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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내년 2월까지 연장.
  • 시사주간
  • 승인 2013.11.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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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  [시사주간=경제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서울대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거주지는 기존과 같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지난 1월 첫 구속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진 뒤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김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복역 6개월 만인 지난 1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된 지난 3월과 5월, 8월 세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실제 김 회장이 수감이 불가능한 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4일 주치의뿐만 아니라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배임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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