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칠성 ‘레쓰비’, 부패·변질 우유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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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칠성 ‘레쓰비’, 부패·변질 우유 논란 가열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5.10.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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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 유통기한 짧은 우유 섞었어도 유통기한 설정기간은 12개월?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롯데칠성의 인기음료 제품인 ‘레쓰비’에서 상당기간 유통기한이 경과된 썩은 우유가 검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제의 ‘레쓰비’음료를 구매한 소비자 이모씨는 “제품을 섭취한 이 후로부터 계속되는 구토 및 속 쓰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전하고 있어 롯데칠성과 소비자 간의 적지 않은 분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일 문제의 ‘레쓰비’음료제품을 마시고 탈이 났다는 소비자 이 씨.
 
이후, 이 씨는 문제의 ‘레쓰비’제품을 섭취하고 탈이 난 정황과 “이상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업자인 롯데칠성 측에 전화를 걸어 즉각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이 씨로부터 전해들은 롯데칠성은 문제의 이물만을 수거한 후, 이 씨에게는 내부적인 제품의 분석결과만을 내놓은 채, “유통과정 중에…미세한 틈으로 곰팡이가 들어가서 그렇다”며 “음료수 한 박스를 줄 테니…없던 일로 하자”고 설명했다 한다.
 
도대체 이 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 같은 대화가 오갔던 것일까. 시사주간이 그 내용을 살폈다.
 
롯데칠성이 분석한 이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씨로부터 수거해 간 레쓰비 음료에서는 ‘유통 중 온도변화에 따른 단백질 응집물’이 검출된 것으로 명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제품 분석결과에 대해 롯데칠성은 이 씨에게 “유통과정 중 미세한 틈으로 곰팡이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다”고 설명한 것.
 
그러나 시사주간이 확인한 바. 레쓰비 음료에서 검출된 이물은 다름 아닌, 온도변화에 따라 변질·부패된 썩은 우유덩어리였다.
 
그리고 이 썩은 우유덩어리에는 다량의 세균도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롯데칠성 측을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안 롯데칠성 측은 소비자 이 씨에게는 “유통과정 중에 발생된 단백질 응집물로 추정 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는 등 관할 지자체에는 이러한 사실 조차 알리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시사주간이 알아본 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레쓰비 음료제품에는 다른 타사의 액상커피제품들과 맛을 다르게 하기 위해, 원재료 및 성분 표시사항에는 표시되지 않은 약 1.5g의 우유가 첨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관할 지자체의 품목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실로 우유가 조금 첨가 된 레쓰비 음료의 유통기한 설정기간은 12개월이었다.
 
통상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음료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우유제품의 경우는 다르다.
 
우유제품의 경우, 포장 팩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하나, 온도변화에 따라 쉽게 변질·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일에서 20일 내지로 기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썩은 우유가 검출된 레쓰비 음료제품의 경우, 우유가 조금 들어간 제품임에도 이를 쉽게 간과하고, 유통기한 설정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것.
 
때문에 이 씨가 구매한 레쓰비 음료제품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라 변질·부패된 우유덩어리가 검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지에 롯데칠성안성음료공장 관계자는 “제품에서 온도변화에 따라 변질·부패된 우유가 검출된 것이다”며 “하지만 우유가 검출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의 기준은 소비자를 먹는 식품으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며, 또 위해식품의 발생 경로가, 소비 또는 유통, 제조단계에서 발생됐는지 빠르게 점검해 더 많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롯데칠성은 자사의 제품에서 썩은 우유가 검출된 것과 관련,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지도 않고, 내부적으로는 이물질 분석 결과만을 내놓은 채,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맑은 경영’을 가치관으로 삼는 금번 롯데칠성의 썩은 우유 검출사건은 단순 이물질 검출 사건을 넘어 유통기한을 멋대로 허위 표시한 것에 대한 의혹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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