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니메드제약,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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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유니메드제약,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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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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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 전혀 없었다”.

[시사주간=진보람기자]
  유니메드제약이 제조·판매하는 ‘클록센정’ 의약품에서 소량포장단위 공급 등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관해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정신신경용제인 ‘클록센정’에 관해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한다 제약협회 측에 보고했지만 이와는 다르게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품목에 관해 1개월의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약사법 제 38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품목별로 제 2조 제 2호에 의한 소량포장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의 규격이 10%이상으로 제도화된 이후, 이를 분류하는 약사회를 비롯한 제약협회 등에서는 회원사별로 한 해 공급량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니메드제약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이행 관련,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에 소량포장단위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공급량은 전혀 없었던 것.
 
때문에 해당업체는 내달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가진다.
 
한편 ‘클록센정’ 품목은 지난 날 판매량 저조, 원료수급 불안정 등으로 생산·공급을 중단한 이력이 있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지=유니메드제약 홈페이지 캡처]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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